서울시 연납1 서울시 자동세 연납신청 방법. 최대 9.15%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1년에 2회(6월, 12월) 분납하여 자동차세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자동차세 10만원 미만은 6월 1회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 30% 추가로 고지됩니다. 자동차세의 세금 부과 금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12/29 - [생활정보] - 자동차세 기준과 할인 제도 알아보자 자동차세 기준과 할인 제도 알아 보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2회 분납하여 내게 되어 있으나 미리 일시불로 지불하면 일정 금.. 2021. 1.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