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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기준과 할인 제도 알아 보자

by beatTABLE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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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2회 분납하여 내게 되어 있으나 미리 일시불로 지불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6월에 1회만 고지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되어 고지됩니다.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에 따라 달라지고 또 영업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배기량 비영업차량(cc당 세금) 영업차량(cc당 세금)
1000cc 이하 80원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19원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
전기차 100,000원(고정 세금) 20,000(고정 세금)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하며 5단계에서 현재는 3단계로 구분하고 cc당 세금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배기량으로 부과가 불가한 전기차는 기타 승용차로 분류되어 10만원 고정 세금(교육세 포함 시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1000cc 이하에 대해서는 cc당 8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1600cc 이하에는 140원이 부과, 이 외 배기량이 1600cc 초과하는 차량에는 cc당 2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적재량 (t=톤) 비영업차량 영업차량
1t 이하 28,500원 6,600원
2t 이하 34,500원 9,600원
3t 이하 48,000원 13,500원
4t 이하 63,000원 18,000원
5t 이하 79,500원 22.500원
8t 이하 130,500원 36,000원
10t 이하 157,500원 45,000원
10t 초과 +10t당 30,000원 추가 +10t당 10,000원 추가

 화물차의 세금은 적재량에 따라에 따라 달라지며 10톤까지는 정해진 기준금액으로 측정되고 10톤 초과에 대해서는 10톤 초과 시 마다 3만원(영업용은 1만원)의 세금이 더해지게 됩니다.

 

분류 비영업차량 영업차량
소형일반버스 65,000원 25,000원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42,000원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대행전세버스 - 70,000원
고속버스 - 100,000원
소형특수차 58,500원 13,500원
대형특수차 157,500원 36,000원

 승합차와 특수차는 차종에 따라 고정된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소형일반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전세버스, 고속버스별로 세금이 나뉘고, 특수차는 소형특수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에따라 세금이 정해집니다.

 

 

자동차 연식에 따른 할인 제도

 자동차의 연식에 따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식 할인율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 이후 50%

 자동차의 감가상각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3년째부터 매년 5%씩 추가 적용되어 최대 50%(12년째)까지 할인됩니다.

 3년째 5%, 4년 10%, 5년 15% ... 12년부터는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기자동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받기

  6월과 12월에 고지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시불로 지불하면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할인률
1월 (16일~31일) 10%
3월 (16일~31일) 7.5%
6월 (16일~30일) 5%
9월 (16일~30일) 2.5%

 연납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6월과 9월에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12월에 내야 하는 2회분에 대한 할인으로 10%와 5% 할인으로 1년 치의 5%와 2.5%가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경차 등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1회분만 고지가 되기 때문에 연납신청은 1월과 3월에만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내는 세금이므로 연납 신청 기간이 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1월에 신청하면 할인폭이 가장 크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처분하게 되면 처분 시기에 따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텍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etax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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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 위텍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

 연납 신청은 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추후에 상세한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논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국내차보다 수천만원 비싼 외제차가 세금을 더 적게 내거나 비슷하게 세금이 정해져서 차량 가격에 따른 세금 기준이 다시 정립되어야 하다는 논의가 된 적이 있었지만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이미 차량금액에 따른 세금을 지불한 만큼 이중과세 논란으로 아직까지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억이 넘는 고가의 테슬라 전기차에도 자동차세를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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