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도 1시간가량 걸리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거주지 관할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수료해두는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에는 교육 중간에 나오는 OX형의 돌발 퀴즈와 최종 퀴즈가 있으며 대부분은 상식순에서 풀 수 있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부는 교육 내용을 듣지 않고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퀴즈의 문제와 해설을 한번 살펴보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 문제의 내용이나 보기는 언제든 변경 될 수 있는점 참고하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발 퀴즈
문제 : 전직 등을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대상이다.
정답 : X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문제 :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정답 : O
-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문제 :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정답 : X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문제 : 정년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정답 : X
- 정년으로 인하여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아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문제 : 사업장이 소재지를 이전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춫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다.
정답 : X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아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돌발 퀴즈
문제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된다.
정답 : X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탐색을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할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 :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정답 : X
- 동일 사업장의 동일 직종을 반복적으로 구직 활동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해 오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정답 : X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구인사업장에 이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반드시 전송하여야만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 : 사업 등을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정답 : X
- 구인을 하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경우 등이 구직활동에 해당하나,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는 구직활동으로 불 수 없습니다.
문제 : 사업장에서 면접요청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정답 : X
- 취업의사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면접에 응시하고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는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 : 재취업활동(구직활동) 횟수는 1차를 제외하고 2-4차 실업인정일은 4주간 1회 이상, 5차 실업인정일로 부터는
4주간 2회 이상이다.
정답 : O
정복하기 퀴즈! 퀴즈!
문제 :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는 ( )이다
정답 : 구직급여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는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서 실업급여의 주요 사업입니다.
문제 :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잘못된 것은?
정답 : 1번, 이직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0일 이상일 것
-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 보헙 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 :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거나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한 날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다음 처분사항 중에서 잘못된 것은?
정답 : 4번,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을 받은 수급자는 처분을 받고,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한 사업주는 처분대상이 아니다.
-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사업주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 :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상태 및 재취업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지급하게
된다. 다음 중에서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정답 : 1번, 7일 이상 취업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으나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팩스 등으로 취업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 해당 실업인정에 반드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명함만 제출한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 인정 대상기간 중 모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그 기간 동안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Q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재 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A : 3,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 나머지는 보기는 허위. 형식적 구직호라동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받을 소정 급여일수도 소멸됩니다.
실업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듣는 도중에 돌발퀴즈와
주관식 문제에 당황하지 마시라고 정리해보았습니다.
구직 중이시거나 이직 준비중이신분들 모두 더 많은 급여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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