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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변화 추이. 2021년 최저 시급 8720원 1.5% 인상

by beatTABLE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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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32조 제1항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87년 10월) 

 

- 최저 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고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 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 임금액, 인상률

 

< 년도별 최저 임금액 >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 년도별 최저 임금 인상률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2020년까지 최저 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정부 출범 후 초기에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내세우며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4%, 2019년에 10.9%를 인상하였으나 급격한 최저 임금의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과 세계적인 이슈들로 인한 경제 위축 현상으로 2020년에 2.87% 인상에 미치며 최저 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실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15% 이상 인상되어야 가능하고 2017년 최저 임금 6,470원 기준에서 50%가 넘는 3530원이 인상되어야 하는 수치로 어려운 공약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2021년 최저 임금 8,720원으로 결정

< 최저 임금 표 (최저임금위원회) >

 

 2021년에 최저임금은 1.5% 인상으로 130원이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며 IMF 당시 2.7% 인상 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2021년에는 일급(8시간)이 최저 69,760원이고 209시간 기준의 월급은 1,822,480원으로 27,170원 인상됩니다.

 

 

(with Clova Dubbing) 최저 시급 금액 및 인상률 (1989년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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