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차 세금1 자동차세 기준과 할인 제도 알아 보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2회 분납하여 내게 되어 있으나 미리 일시불로 지불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6월에 1회만 고지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되어 고지됩니다.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에 따라 달라지고 또 영업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배기량 비영업차량(cc당 세금) 영업차량(cc당 세금) 1000cc 이하 80원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19원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 전기차 100,000원(고정 세금) 20,00.. 2020. 12. 29. 이전 1 다음 728x90